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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1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 알아보기

by ☆○○☆ 2021. 8. 15.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으로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하지만 올해는 정부 지원책으로 한 달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홈텍스-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지급일

♨ 목차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일과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과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과 지급일.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근로장려금을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0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정기 신청, 반기 신청은 각각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기 신청 지급 일정 정리.

정기 신청
지급 일정
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 기간 (10% 차감) 지급시기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1년 8월 26일 (예정)

기한 후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늦게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받는 금액의 10%가 차감되고 더욱 늦게 받으니 5월 한 달 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기 신청 지급 일정 정리.

반기 신청
지급 일정
2020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2020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정산
신청 지급 신청 지급 산정액-기지급액
2020년 9월 1일~9월 15일 2020년 12월 말 2021년 3월 1일~3월 15일 2021년 6월 말 2021년 9월 말

반기 신청은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단독 1인 가구, 부부 중 혼자만 근로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 부부 둘 다 근로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같은 가구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2020년 총소득 기준금액으로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총급여액이 적어도 단독, 홑벌이 가구는 4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가구원 모두 다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가구원 중 다른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액 산정.

1. 정기 지급액 산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 그림의 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기-지급액-산정표
지급액-산정

 

2. 반기 지급액 산정.

반기 별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35%를 반기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 X (근무월수+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

상반기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하반기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정산금 지급액 : 산정액 - 상, 하반기 기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이 정기와 반기에 따라 다르며 실질적으로 많은 변수가 있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6시~24시 사이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국세청을 들어갈 수 있는 로그인 방법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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